티스토리 뷰

반응형

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, 기본 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입니다. 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연금 조건, 대상, 지급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지급 대상 및 조건

부양가족연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✔ 배우자: 사실혼 포함, 단 가출·실종 등 명백한 부양 관계가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.

✔ 자녀: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.

부모: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로, 수급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. 단, 배우자의 계부모는 제외됩니다.

 

지급 제외 대상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
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

✔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미만인 경우

✔ 부모가 만 60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미만인 경우

 

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
출처 : 국민연금공단

 

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 지급액는 작년 기준 2.3% 인상되어 다음과 같습니다.

✔ 배우자: 월 25,020원 (연 300,330원)

✔ 자녀 및 부모: 각각 월 16,680원 (연 200,160원)

이 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.

 

신청 방법

부양가족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,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✅ 준비 서류 

✔ 배우자의 경우: 혼인관계증명서

✔ 자녀 및 부모의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

✔ 생계 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 

✅ 신청 방법:

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
✔ 우편 또는 팩스 제출

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, 우편, 팩스,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국번 없이 1355)를 통해 문의가능합니다.

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nps_gate.jsp

 

국민연금공단

 

www.nps.or.kr

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kr.or.nps.smart&pli=1

 

내 곁에 국민연금 - Google Play 앱

새 단장한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업무를 언제 어디서나이용할 수 있습니다.(Android : 5.0 이상)

play.google.com

 

✅  주의 사항

✔ 부양가족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✔ 자녀가 만 19세가 되었거나,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
✔ 부양 가족이 해외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지금가지 국민연금의 '부양가족연금'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 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혜택이므로,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:)

반응형